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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9.07.10 2019고단84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 20. 08:20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지하철 4호선 C역에서 D역 방향으로 이동하는 전동차 안에서 전동차 손잡이를 잡고 서있는 피해자 E(가명, 여, 34세)의 엉덩이에 자신의 성기를 밀착시켜 문지르고 비비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인 지하철 전동차 내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CCTV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성장 과정,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전동차 내에서 피해자의 엉덩이에 발기된 성기를 문지른 것으로 범행태양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불쾌감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피해 배상을 하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이 동일한 수법의 범행으로 이미 벌금형의 선처를 받은 사실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모든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이 사건 범행 이후 성폭력 예방교육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