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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20 2013가합554505

주식명의변경절차이행 등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가. 별지 기재 자동차를 인도하고, 2016. 7. 15.부터...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는 2000년경 C를 알게 되어 C와 2000. 11. 9. 혼인신고를 하였고, 같은 달 17. C가 운영하던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나. 원고는 2013. 9. 13. C와 서울가정법원 2013너13357호 사건에서 조정으로 이혼 및 재산분할에 합의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원고와 C는 이혼한다.

2. 원고와 C는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재산분할을 한다.

(3) 2013. 6. 4. 피고 국세청세무조사에 따른 추징세액 분담금액은 별지 합의이행각서에 따르기로 한다.

(4) 이 사건 이혼 및 재산분할에 관한 조정성립일자로 원고는 피고의 사내이사 및 대표이사를 사임하고 위 회사에 관계된 모든 권리를 포기하고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며 원고 소유의 피고의 발행주식 222,500주(96.74% 보통주)를 C에게 양도하고, C가 피고의 제반 권한 일체와 주식 등 이와 관련한 모든 권리를 포괄 양수하기로 한다.

다. 원고는 2013. 10. 23. 피고에게 위 조정에 따라 피고의 대표이사를 사임한다는 내용의 사임서와 인감증명서를 등기우편으로 보냈고, 위 우편물은 2013. 10. 24.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라.

한편 원고는 현재 별지 기재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와 피고의 법인인감도장 및 법인인감발급카드를 점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에 관한 판단

가. 법인의 대표이사를 사임하는 행위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이므로 그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함과 동시에 그 효력을 발생하는데(대법원 2011. 9. 8. 선고 2009다31260 판결 등 참조), 원고가 2013. 9. 13. C와 이혼을 하며 피고의 대표이사를 사임하기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