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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9.21 2017가단240471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4,16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2015. 10. 23.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임차보증금 4,500,000원, 월 차임 520,000원(매월 23일 지불)으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나.

피고는 2017. 1. 1.부터 2017. 8. 31.까지의 차임 합계 416만 원(520,000원 × 8개월) 및 그 이후의 차임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인정 근거] 갑 제2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2. 판단

가.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피고의 차임연체로 인하여 해제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①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고, ② 2017. 8. 31.까지의 연체차임 합계 416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인 2017. 10.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③ 2017. 9. 1.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52만 원의 비율에 의한 차임 및 차임 상당 부당이득을 반환해야 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차임 미지급을 이유로 부당하게 단전조치를 취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고에게 많은 손해가 발생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가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가 주장하는 것처럼 원고가 피고의 차임연체로 인하여 부당하게 단전조치를 취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