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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07.26 2018도566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무 죄 부분 제외) 을 유죄라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판중심주의와 직접 심리주의 원칙, 관련 법령을 위반하고, 형사 소송법 제 314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