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8. 9. 16.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2. 14. 17:35 경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포항시 남구 C 앞 편도 3 차로의 도로를 대잠 사거리 방면에서 D 방면으로 2 차로를 따라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다른 차량들이 신호 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었으므로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지 않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 중 알코올 농도 0.13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그곳 전방에서 신호 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 던 피해자 E( 남, 24세) 운전의 F 스팅어 승용차의 뒤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 부분으로 들이받고 위 스팅어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정차 중이 던 피해자 G( 남, 60세) 운전의 H K7 택시 뒤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스팅어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I( 여, 24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의 상 세 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 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위 택시의 승객인 피해자 J( 여, 36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