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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4.28 2015나57201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당심에서 추가 제출된 증거로서 피보전채권이 존재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한 갑 제12, 13, 15, 16, 17, 19, 20, 21호증의 각 기재를 배척하고, 제1심 판결 이유 중 ① 제6면 제8행의 ‘갑8 내지 11’ 다음에 ‘14’를 추가하고, ② 제7면 제4행의 ‘원고는’ 다음에 ‘2013. 5. 31.’을 추가하고, ③ 제7면 제5행의 ‘중도금 등을 일부 반환받아’를 ‘중도금 2억 원을 반환받아’로 고치고, ④ 제7면 제8행의 ‘신탁등기가 경료되어 있다’ 다음에 '6 D은 2009. 7. 15. 선우산업개발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 104동 1802호를 413,140,000원에 분양받았고, 선우산업개발은 2013. 4. 16. H에게 이 사건 아파트 104동 1802호를 392,766,366원에 매도하였다

’를 추가하고, ⑤ 제7면 제18행의 ‘없다

’ 다음에 ‘또한 약 4억 원에 달하는 이 사건 아파트 104동 1802호는 D의 원고에 대한 구상금채무액을 초과하므로, 우선수익권을 양수한 원고에게 우선변제권이 확보되어 있었다

'를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