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K5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30. 05:28 경 수원시 팔달구 C 앞에 있는 수원역 고가도로를 혈 중 알코올 농도 0.114%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택시를 운전하여 벌 터 교차로 방면에서 동 립 말사거리 방면으로 2 차로 중 2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 속도가 시속 60km 인 곳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 속도를 준수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제한 속도를 시속 47km 초과한 시속 약 107km 로 진행하면서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로 위 승용차의 왼쪽 뒷부분으로 같은 방향 1 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D(48 세) 운전의 E 폭스바겐 CC 승용차의 오른쪽 앞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위 폭스바겐 CC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 여, 47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사고 현장사진, 각 차량 사진
1. 차량 사진 및 영상자료 - CD 1매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상의 점)
1. 형의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