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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13.05.09 2013고정2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1톤 포터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 20. 16:48경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북 의성군 다인면 서릉2리 C 소유 논 앞 59번 국도상을 상주시 중동면 방면에서 다인면 서릉삼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편도 1차로의 직선 도로이고, 당시는 진행 방향 우측 도로가에 볏짚을 싣고 있던 C 소유의 D 1톤 포터 차량이 정차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그 동태를 잘 살피고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충분한 간격을 두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졸음 운전한 과실로 정차해 있던 D 1톤 포터 차량의 좌측 적재함 부분을 B 1톤 포터 화물차의 조수석 전면부로 충돌하여 그 충격으로 적재함 위에서 볏짚을 쌓고 있던 피해자 E(여, 53세, C의 처)을 도로 바닥에 떨어지게 하였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염좌 및 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제1항 사고 현장에서, 의성경찰서 F파출소 경사 G의 질문에 대하여 횡설수설하고, 얼굴과 눈이 충혈되며, 술냄새를 풍기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2013. 1. 20. 17:40경부터 F파출소 사무실 내에서 10분 간격으로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놓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