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2.06 2016나18066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이 사건 본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본소,...

이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4행 ‘을 1, 2, 16호증의’를 ‘을 1, 16호증의’로, 제5면 제3행 ‘증거들만으로는’을 ‘증거들만으로는(특히 갑 2호증 제2면, 갑 14호증의 2, 갑 15호증 중 각 “예상일판 120만 원”부분은 진정성립을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으로, 같은 면 아래에서 제6행 ‘명시(제5장 제5절 참조)되어’를 ‘명시(제5장 제5절 참조, 원고는 이 조항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하여 공정성을 잃은 약관으로 무효하고 주장하나, 위 조항이 무효라고 볼 만한 사정이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되어’로, 제6면 아래에서 제6행 ‘시청요청에도’를 ‘시정요청에도’로 각 고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피고의 반소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이 사건 본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