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E를 만난 적도 없고 E에게 피해자 G을 모욕하는 말도 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설령 피고인이 유죄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범행경위 및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판결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벌금 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E는 원심 및 당심 법정에서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을 만난 경위, 시간 및 장소, 피고인으로부터 G에 대한 이야기를 들은 과정, 당시 나누었던 대화 내용 등에 대하여 일관되게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달리 그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다.
한편 피고인은 경찰조사에서 이 사건 당시 E를 만난 적이 없다고 진술하다가, 만났는지 여부가 기억이 안 난다고 진술하기도 하여 진술의 일관성이 부족하여 보인다.
E가 이 사건 이후에 피고인을 찾아와 잘못을 사과하였다는 내용의 증인 J의 당심 법정진술은 피고인으로부터 전해들은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원심이 E의 진술 등을 근거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정당하고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이 여전히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여기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