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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07.20 2016고단263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 에 쿠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14. 22:2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 북구 D에 있는 E 마트 앞 교차로를 광 혜당 약국 쪽에서 열린 치과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차로가 설치된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건너는 피해자 F(61 세) 을 에 쿠스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추 12번 부위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 단 위 행위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2 항 본문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전인 2016. 6. 28.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제기는 그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2호에 따라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