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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1.01.28 2020고정572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시흥시 B 건물, C 호에 있는 D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4명을 고용하여 제조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8. 26. 경부터 2017. 5. 17. 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 하다 퇴직한 E의 2017년 3월 임금 1,900,000원, 2017년 4월 임금 2,100,000원, 2017년 5월 임금 3,000,000원 등 합계 7,000,000원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 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2017. 11. 28. 법률 제 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