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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5.12.18 2014가단38534

배당이의 등

주문

1.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소 중 주위적 청구를 각하한다.

2.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D...

이유

1. 기초사실

가. 파주시 E 임야 37273㎡(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은 원래 원고의 소유였고, 그 중 일부 지분을 소외 F, G, H 등에게 이전하였는데, 피고 B은 2012. 1. 16. 이 사건 토지 중 당시 원고가 보유한 나머지 지분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60,000,000원으로 된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나. 피고 B은 이 사건 토지 중 근저당권을 설정한 지분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D로 임의경매개시 신청을 하여 2014. 2. 21. 그 결정을 받아 위 부동산 중 위 공유지분에 관하여 경매절차가 진행되었다

(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 다.

위 경매절차가 계속 중인 2014. 6. 2.경 원고는 피고 C과의 사이에 이 사건 토지 중 9,900㎡(27273분의 9900)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300,000,000원으로 정하여 매매게약을 체결하였고, 위 매매계약에 기하여 2014. 6. 16. 위 지분에 관하여 피고 C 명의로의 소유권 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라.

위 경매절차에서 위 법원은, 피고 B에게 위 피고가 신고한 채권금액 59,453,424원을 전액 배당하고, 나머지 근저당권자 및 압류권자, 배당요구권자, 가압류권자들에게 배당되고 난 잉여금을 공유지분권자들에게 배당하였는데, 그 결과 피고 C은 잉여금 33,332,269원을 배당받게 되었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주위적으로는 피고 B에 대하여 위 피고로부터 21,500,000원을 변제기, 이자 약정 없이 차용하였을 뿐인데, 피고 B의 강요와 협박에 의하여 원고와 무관한 전처인 I이 피고 B로부터 빌린 돈까지 자신이 상환하겠다는 취지의 확약서를 작성하였을 뿐이므로, 피고 B에게 위 21,5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상당인 29,00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배당하는 것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