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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2.08 2016가단239653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 86.27㎡ 중 별지도면 표시 ㉠, ㉡, ㉢, ㉣, ㉠의...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6. 3. 3.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 86.27㎡ 중 별지도면 표시 ㉠, ㉡, ㉢, ㉣, ㉠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49㎡(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임대보증금 8,500,000원, 월차임 935,000원(부가세 포함, 이하 같다), 임대기간 2016. 4. 2.부터 2017. 4. 1.까지, 임차인이 임차료 연체액이 2기의 임차료액에 달하는 때에는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정하여 임대하였다.

나. 피고는 위 임대차계약에서 정한 임대료를 2회 이상 연체하였고, 2016. 5.까지 임대료 및 관리비 1,919,115원 중 919,480원을 지급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소장부본의 송달로 위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통보하였으며, 위 부동산의 평균 관리비는 232,204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위 임대차계약에서 정한 2기의 임차료액을 연체하였으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해지되어 종료되었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2016. 5. 31.까지의 미지급 임대료 및 관리비 합계 999,635원(= 1,919,115원 - 919,480원) 및 2016. 6. 30.부터 위 부동산 인도 완료일까지 월 1,167,204원(= 935,000원 232,204원)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 및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6. 7. 29. 원고와 사이에 2016. 7.말까지 1개월 임대료만 지급하면 자동으로 계약해지가 안된다고 구두합의하였고, 이에 2016. 7. 29. 919,980원, 2016. 8. 31. 1,000,134원을 각 지급하였으므로 위 임대차계약은 유지된다고 주장하나, 위와 같은 합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