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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2.14 2017고단2852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2852』 피고인은 피해자 B( 가명, 여, 19세) 가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인천 서구 C에 있는 D 당구클럽에 손님으로 방문하던 사람이다.

1. 2017. 1. 24. 경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7. 1. 24. 19:17 경 위 당구장에서 피해자에게 커피를 달라고 말한 후 피해 자가 커피를 가져다주자 커피 잔을 잡는 척하면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1회 스치듯 만져 추행하였다.

2. 2017. 1. 25. 경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7. 1. 25. 19:47 경 위 당구장에서 피고 인의 주변에서 당구장 물품을 정리하고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쳐서 추행하였다.

3. 2017. 2. 3. 경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7. 2. 3. 19:55 경 위 당구장에서 손님들에게 제공할 음료수를 준비하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접근한 후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쳐서 추행하였다.

『2017 고단 4793』 피고인은 2017. 8. 22. 18:20 경 서울 강서구 가양동 소재 염창 역에서 가양 역으로 이동하는 지하철 9호 선 급행열차 내에서, 피해자 E( 여, 22세) 의 뒤에 붙어 서서 갑자기 손등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2회 쓸어 올리듯 만졌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가양 역에서 하차 하여 일반열차로 갈아타는 피해자를 뒤따라 일반열차를 탄 뒤 피해자의 뒤에 붙어 서서 갑자기 손등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쓸어 올리듯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285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B에 대한 증인신문 조서( 녹취서 포함)

1. CCTV 내장 CD

1. 현장 CCTV 분석자료 『2017 고단 479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E에 대한 증인신문 조서( 녹취서 포함) [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각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들을 강제 추행한 사실이 없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