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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1.17 2016가합51763

사해행위취소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제1 내지 3 부동산에 관하여,

가. 주식회사 B과 피고 사이에 2015. 10. 23....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주식회사 C 사이의 신용보증약정 및 원고의 대출 1) 원고는 2011. 3. 16.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

) 사이에 C가 우리은행 당산동지점으로부터 대출을 받음에 있어 그 대출원리금 상환채무의 지급담보를 위해 보증금액의 한도액 범위 내에서 보증기간 동안 위 은행에 대하여 원고가 보증을 하되, 원고가 C를 대신하여 위 은행에게 신용보증채무를 이행하였을 경우 C는 ① 원고가 그 이행을 위하여 지급한 대위변제금 및 이에 대한 지급일부터 완제일까지의 원고 소정의 손해금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② 해지되지 아니한 보증원금에 대한 보증료가 납부된 기한의 만료일의 익일부터 대위변제일 전일까지 적용보증료율에 원고 소정의 연율을 가산한 비율에 의한 추가보증료, ③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함으로써 그 권리를 실행 또는 보전하기 위하여 지출한 법적절차비용 등 모든 부대채무까지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주식회사 B(이하 ‘B’이라 한다), D은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의하여 C가 원고에게 부담하는 모든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하였다.

3) 원고는 2011. 3. 16. C가 위 은행으로부터 대출받게 될 기업운전일반자금 대출금 300,000,000원의 원리금채무에 대하여 위 신용보증약정에 기해 보증금액 270,000,000원, 보증기한 2012. 3. 16.로 정하여 신용보증서(보증번호 E)를 발행하였다. 4) C는 2011. 3. 21. 위 은행으로부터 위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하여 300,000,000원의 기업운전일반자금 대출을 받은 후 신용보증기한을 2016. 3. 11.로 연장하는 내용으로 신용보증조건을 최종 변경하였다.

나. 신용보증사고의 발생 및 원고의 대위변제 1 C가 2015. 12.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