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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11.21 2019고단6488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모욕 피고인은 2019. 7. 19. 01:50경 인천 미추홀구 B주택 C동 앞 길가에서, ‘택시손님이 안 내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D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인 피해자 E이 피고인에게 택시요금을 지불하고 귀가할 것을 권유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택시기사 F가 보는 앞에서 피해자에게 ‘니 애미 가서 씨발 강간당하는거나 좀 잡아’라는 등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7. 19. 01:55경 위 제2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경찰공무원 E이 인적사항을 밝히길 거부하는 피고인을 사기죄 및 모욕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발로 위 E의 복부와 다리 부위를 수회 걷어차 112신고사건 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의 고소장

1. F 작성의 피해자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모욕) [유형의 결정] 명예훼손범죄 > 02. 모욕 > [제1유형] 일반 모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8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