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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10.27 2014나2051556

경주마등록취소무효확인의 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서 제7면 제3행 내지 제11행을 다음과 같이 바꾸는 외에는 제1심 판결서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4) 이 사건 경주마는 거세수술 이후 계속하여 피고의 홈페이지 중 등록된 경주마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란에 거세마가 아닌 수컷으로 공지되어 있었고, 특히 경주일 3일 전부터 언론사 등 대외적으로 공지되는 경주마 출전표와 피고의 홈페이지 중 출주마 정보를 알리는 란에도 역시 수컷으로 표시되었는데, 피고는 경마일 당일 경주시작 약 1시간 40분 전 거세 사실을 원고측으로부터 고지받고서 확인을 거쳐 경주시작 20분 전에야 장내 방송을 통해 경마고객들에게 거세 사실을 공지할 수 있었는바, 위 공지 당시에는 이미 마권이 발매된 이후였고 경마고객 중 상당수는 사전에 출주표를 확인하고 경주마에 대한 정보를 분석하여 마권을 구입한 상태였으므로(을 제19호증의 1, 2, 을 제20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경주 당일 오전 11시 경부터 전산발매 또는 현장발매 등을 통하여 마권이 발매되어 거세사실의 공지가 이루어진 14시 20분경에는 약 3,700만 원 상당의 마권이 이미 발매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결국 원고의 위 지연신고에 의하여 이 사건 경주마에 관한 부정확한 정보가 제공됨으로서 경마시행에 혼란이 야기되고 경마의 공정성에 대한 위험이 현실화되었으며, 피고에 대한 경마관계자들의 신뢰에도 손상이 초래되었다고 할 것이다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경주마가 거세마라는 사실을 원고측으로부터 고지받은 후 이 사건 경주마를 경주에서 제외하지 아니하였는바, 위와 같은 경마의 공정성 침해에는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