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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6.03.10 2015고단138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 상해 피고인은 2015. 9. 24. 20:10 경 포항시 남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개를 안은 채 술을 마시던 중 개가 짖는다는 이유로 피해자 E(50 세 )로부터 밖으로 나갈 것을 요구 받자 그 곳 탁자 위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으로 피해자 머리를 1회 내리치고, 손으로 피해자 뺨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 일간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두피 좌상을 입혔다.

2. 재물 손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노래를 부르기 위해 무대에 나가 그곳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만 원 상당 전자 오르간을 바닥에 던져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 G( 각 목격자 )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 진단서, 사진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특수 상해의 점),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형이 더 무거운 특수 상해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 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이 유에 적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맥주병으로 피해자 머리를 내리쳐 상해를 입히는 등 범행 내용과 방법, 태양의 위험성이 큰 점 유리한 정상: 상해와 재물 손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