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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4.27 2015노3085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 6개월로 정한다.

피고인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제 1 원 심판 결의 형( 징역 1년 6개월), 제 2 원 심판 결의 형( 징역 2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제 2 원 심판 결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 부당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핀다.

이 법원은 원심판결들에 대한 각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였고, 피고인에 대한 각 죄는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8조 제 1 항에 따라 하나의 형을 선고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들은 모두 파기를 면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들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 인과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들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다( 형사 소송법 제 369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각 형법 제 347조의 2( 컴퓨터사용 사기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72조 제 1 항 제 1호, 제 48조 제 1 항( 정보통신망 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선고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25조 제 1 항, 제 31조 제 1 항, 제 3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모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나, 반면에 피고인이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반복적으로 범행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