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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5.06.25 2015고정24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20.경부터 2015. 2. 23.경까지 평택시 B에서 ‘C’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ㆍ약속하고 성매매를 알선ㆍ권유ㆍ유인ㆍ강요 또는 성매매의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2. 23. 22:10경 동 업소 내에 손님으로 가장하여 들어 온 평택경찰서 생활질서계 단속경찰관으로부터 1차 전신마사지, 2차 성관계를 조건으로 화대비 10만원을 받고 업소 내 객실로 안내하여 동 업소 성매매 여성인 D(55세, 여)와 성관계를 하게 하여 영업으로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현장단속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기준 적용에 관한 판단 : 적용대상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