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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4.04 2013노3235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업으로 삼으면서 약 2년 4개월 동안 3억 7,600만 원에 이르는 돈을 대부하였던 점, 대부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는 한편 금융이용자를 보호하고 국민의 경제생활 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의 입법취지를 고려했을 때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사안을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갑상선암으로 진단받아 건강상태상 사회봉사를 이행하기 어려운 점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