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19.03.21 2019가단202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7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1. 9.부터 2019. 1. 18.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신청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