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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창원) 2017.06.28 2017노11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추행)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 사실 오인 피고인의 변호인은 제 1회 공판 기일에서 심신 상실 및 심신 미약 주장을 명시적으로 철회하였다.

피고인은 2016. 8. 3. 피해자의 항문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려고 시도한 사실은 있으나 결국 삽입이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그럼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10월, 이수명령 4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검사 심신 미약에 관한 심리 미진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 경위 및 태양,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인격장애가 원래의 의미의 정신 병증에 해당할 정도라고 보기 어렵고 인격에 있어서 성격적 결함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사 물 변별능력이나 행위통제능력이 미약하였다고

볼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인 정한 원심판결에는 심신 미약에 관한 심리 미진으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리 피고인이 제 1 심 법정에서 한 자백이 항소심에서의 법정 진술과 다르다는 사유만으로는 그 자백의 증명력 내지 신빙성이 의심스럽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고, 자백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자백의 진술내용이 객관적으로 합리성을 띠고 있는지, 자백의 동기나 이유가 무엇이며 자백에 이르게 된 경위는 어떠한지, 그리고 자백 이외의 다른 증거 중 자백과 저촉되거나 모순되는 것은 없는지 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