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2020.12.11 2020노220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아래에서 살펴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불리한 정상,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검토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무면허운전으로도 여러 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155%의 만취상태에서 제한속도(시속 80km 이하)를 시속 100km 이상 초과한 시속 185km 의 속도로 운전하다가 앞서 진행 중인 승용차를 들이받는 교통사고까지 발생시키는 등 그 죄책이 무겁다.

피해자 F의 상해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해 차량은 대파되어 폐차 처리되었다.

더구나 피고인은 상해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음주 후 대리운전기사가 운전하는 차량을 타고 집으로 가다가 대리운전기사와 다툼이 생겨 대리운전기사가 도로 옆 공터에 차량을 정차한 채 가버리자 피고인이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게 된 사정이 인정된다.

이 사건 사고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