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10.02 2019고단180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 1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고, 2013. 8. 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6. 16. 22:23경 의정부시 B아파트 앞 도로상에서부터 파주시 삼태기말길 4에 있는 한국전기안전공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모닝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음주수치 비교적 높은 점, 범행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 조건 등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