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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04.26 2013고정276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경기도 화성시 B에 있는 유류판매 도, 소매업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C(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의 관리이사로서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인 D과 함께 이 사건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매출ㆍ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은 허위 매출세금계산서 발급을 D에게 의뢰하고 D은 허위인 점을 알고도 이를 발급하여 준 다음 관할 세무서에 허위의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기로 공모하였다.

1. 2007년 2기 (확정신고) 피고인, D은 2008. 1. 25.경 수원세무서에 2007년도 2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E’에게 15,203,90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한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1에 기재된 것과 같이 42개의 업체에 공급가액 합계 2,165,953,42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한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위 세무서에 제출하였다.

2. 2008년 1기 (예정신고) 피고인, D은 2008. 4. 25.경 수원세무서에 2008년도 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E’에게 6,201,54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한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2에 기재된 것과 같이 27개의 업체에 공급가액 합계 1,022,803,295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한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위 세무서에 제출하였다.

3. 2008년 1기 (확정신고) 피고인, D은 2008. 7. 25.경 수원세무서에 2008년도 1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재화 또는 용역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