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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6.08.31 2016고단40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BH120 전세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1. 06:15 경 위 전세버스를 운전하여 충남 예산군 C 편도 1 차로의 도로 중 1 차로를 따라 신례 원 쪽에서 합 덕 쪽으로 시속 약 82.2km 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주위가 어두워 시야 확보가 어려웠고, 그곳은 제한 속도가 시속 60km 인 편도 1 차로의 도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 속도를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 속도를 시속 22.2km 초과하여 운전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55 세) 이 운전하는 자전거의 우측을 위 전세버스 우측 앞 부분으로 들이 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06:45 경 E 병원으로 이송하던 도중 호흡 부전, 우측 폐 좌상, 다발성 늑골 골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현장사진, 사망 진단서, 수사보고( 순 번 16, 19, 22), 교통사고 분석결과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유족과 합의된 점 피해내용이 중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