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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7.04.12 2017고정62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3. 경 경주시 C에 있는 1,000 여 평의 밭에서 경작하고 있던 대파 미 상량을 피해자 D에게 350만 원에 매도한 후 매매대금을 교부 받아 위 대파가 피해자의 소유가 되었고, 당시 대파 중 일부가 병이 들어 있어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약을 쳐 줄 것을 요구한 후에 대파의 병이 낫기를 기다리며 수확하지 않고 있던 상황에서, 2016. 9. 1. 경 대파 경작 중이 던 위 밭을 갈아엎어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 대파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F 상대, 진술 조서를 작성하지 못한 사유), 수사보고 (F 의 진술 제 2회 - 제 1회 수사보고서 상에 적시되지 않은 진술 추가), 수사보고( 대파작업 전과 훼손 후 촬영한 현장 사진 - 피해자가 제출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으나, 피고인이 자백하는 점, 피고인이 고령이고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청각장애 4 급으로 청력이 매우 좋지 않아 피해자와 원활한 의사소통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