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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09.14 2018고합5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2012. 10. 31. 경 서울 동작구 B에 있는 C 은행 이수 지점에서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C 은행 전자금융서비스 신청서에 검정색 필기구를 이용하여 신청인 란에 ‘D’, 계좌 번 호란에 ‘E’, 작성일 자란에 ‘2012. 10. 31.’ 을 기재하고 미리 소지하고 있던 ㈜D 의 법인도 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로 된 전자금융서비스 신청서 1 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위 제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C 은행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전자금융서비스 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3.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횡령) 피고인은 2007년 경부터 서울시 동작구 B에 있는 피해자 ㈜D 회사에서 입출금, 경비처리, 수금 등 경리 업무에 종사하였던 자이다.

가. C 은행계좌 출금 피고인은 2012. 10. 31. 경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거래처부터 물품 대금을 피해자 명의의 C 은행 계좌 (E) 로 수금하여 보관하던 중, 그중 35,000,500원을 피고인 명의의 F 은행 계좌 (G) 로 이체하여 생활비 명목으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2. 1.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합계 654,906,232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나. 법인 카드 사용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F 은행 및 H 은행 법인 카드를 소지하고 있는 것을 기화로 2015. 11. 27. 경 피해자 회사에서 피해자 명의의 F 은행 법인 카드 (I )를 이용하여 피고인 개인의 J㈜에 대한 보험료 2,421,02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4. 23.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합계 12,370,377원을 마음대로 결제하여 소비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