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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9.14 2016가단262486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유럽연합 통화 27,814.80유로 및 위 돈 중 유럽연합 통화 4,439.75유로에...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별다른 다툼이 없거나 갑 1 내지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물품대금 합계 유럽연합 통화 27,814.80유로 및 위 물품대금 중 지급기한이 2016. 4. 14.인 유럽연합 통화 4,439.75유로에 대하여는 위 지급기한 다음날인 2016. 4. 15.부터, 지급기한이 2016. 4. 19.인 유럽연합 통화 18,250.40유로에 대하여는 위 지급기한 다음날인 2016. 4. 20.부터, 지급기한이 2016. 5. 16.인 유럽연합 통화 5,124.65유로에 대하여는 위 지급기한 다음날인 2016. 5. 17.부터 각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6. 12. 22.까지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원고 제품의 한국 내 독점판매계약에 기하여 이 사건 제품들을 국내에서 판매하여 왔는데, 원고는 독점판매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한 후 오히려 피고의 직원을 빼가고 피고의 거래처들을 상대로 피고보다 더 저렴한 가격에 물건을 판매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고의 영업을 방해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는 사기 또는 착오를 원인으로 이 사건 물품매매계약을 취소하거나, 피고의 원고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으로 원고의 이 사건 물품대금채권과 동액 상당의 범위 내에서 상계한다.

또한 원고는 적어도 신의칙상 피고로부터 이 사건 물품을 반품 받아야 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그러나 앞서 거시한 증거들 및 갑 6 내지 9호증, 을 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