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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7.03 2017고단3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4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금 10만 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 액에 상당한...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10. 3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 받아 2015. 7. 2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6. 11. 19. 19:30 경 부산 강서구 C에 있는 D 모텔 앞 길에서 E에게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불상량 (1 회 투약 분 상당) 을 10만원에 판매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6. 11. 하순 새벽 경 부산 강서구 F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 공인 중개사 사무실에서, 그 곳 탁자 위에 있던 피해자의 핸드폰을 피해자에게 건네주려고 하던 중 위 핸드폰 케이스에서 떨어진 피해자 소유의 운전 면허증을 피해자 몰래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운전 면허증 1매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 절도죄에 대해)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E의 대질 부분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2 회)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의자 E의 휴대폰 상 상선 A 등 상호분석) 사본

1. 각 접견 녹취록

1. 수용자 접견 현황 조회

1. 반성문 (E)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출소 일자 확인 관련,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3 항,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필로폰 판매의 점), 형법 제 329호( 절 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유죄 이유

1. 피고인은 E에게 이 사건 필로폰을 준 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