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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5.10 2013고단271

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내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5.경 피해자 C으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D 덤프트럭(1990년식, 구입가격 1,700만 원)의 운영을 위탁받아 공사현장에 투입하고 수익금을 피해자에게 분배하기로 하여, 그 때부터 피해자를 위하여 트럭을 보관하며 위탁 운영을 하던 중 피해자 소유의 다른 트럭인 E 덤프트럭을 처분해 주기로 하고 피해자의 인감증명 2통을 발급받은 것을 기화로, 2012. 5. 30. 피해자 소유의 D 덤프트럭을 피고인의 동생 F이 운영하는 G 주식회사 명의로 임의로 이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처벌 의사를 참작하되, 금고형 이상 및 동종 전과가 없고, 횡령물의 범행 당시 시가(약 1,000 ~ 1,300만 원) 중 500만 원을 공탁하여, 피해의 상당 부분이 회복되어 실질적인 손해의 규모가 작은 편인 점을 주되게 고려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