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고등법원 2015.04.24 2014노3379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해자가 외국 거주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피해자의 진술조서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14조에 따라 충분히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피해자 진술조서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은 형사소송법 제314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2. 판단 검사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핀다.

원심은,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증거능력이 없는 피해자에 대한 경찰진술조서를 제외하면,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이 법원에 이르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자백하고 있다

(피고인이 원심에서 범행사실을 부인하였음에도 이 법원에서 번의하여 자백한 것은 현재 정신분열증으로 입원치료를 받고 있는 병원에서 나오고 싶다는 동기에서 비롯되었다고 보인다. 그러나 그 자백의 내용에 객관적인 합리성과 일관성이 있고 공소사실과 구체적인 세부 내용에서 모두 일치하고 있으며, 다른 보강증거의 내용도 이를 뒷받침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정신병 증상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 기억은 왜곡되지 않은 것으로 보여 그 임의성과 신빙성을 모두 인정할 수 있다). 원심이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아니한 피해자에 대한 경찰진술조서를 제외하고, 위 자백에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다른 보강증거 피고인이 피해자를 뒤따라 버스에 타서 피해자 쪽으로 몸을 구부리거나 피해자의 어깨 쪽으로 손을 뻗는 장면, 피해자 건너편에 앉아 피해자를 주시하다가 바로 앞좌석으로 이동하여 피해자를 계속 주시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