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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4.10.21 2013고정369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정369』

1. 피고인은 2013. 1. 31. 00:35경 강원 동해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편의점’에서 위 편의점 밖에 의자가 놓여 있지 않다는 이유로 발로 피해자 소유인 그곳 테라스 난간을 수회 걷어 차 310,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난간을 손괴하였다.

『2014고정239』

2. 피고인은 2013. 12. 15. 21:20경 동해시 천곡동 소재 이주민상가 앞 노상에서, 피해자 E(66세)이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을 지나가는 피고인의 멱살을 양손으로 잡고 흔드는 등 폭행을 하자, 이에 대항하여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2014고정240』

3. 피고인은 2014. 1. 8. 17:20경 동해시 F에 있는 G식당 앞길에서 피해자 H(여, 40세)가 전화를 받지 않고 자신을 회피한다는 이유로 손으로 위 피해자 H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옆에서 말리는 피해자 I(여, 49세)을 밀어 넘어뜨리고, 피해자 J(여, 46세)의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정369』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손괴사진

1. 견적서 『2014고정239』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2014고정240』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I, J,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폭력관련범죄나 재물손괴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많은 점,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