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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08.23 2018가단107419

건물명도(인도)

주문

1.피고는 원고에게 별지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제1항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