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등
피고인을 징역 4월 및 벌금 6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범 죄 사 실
1. 폭행
가. 피고인은 2016. 4. 10. 16:00 경 창원시 마산 회원구 내서 읍 상 곡로 49에 있는 내서 종합사회복지 관 앞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B( 여, 59세 )에게 달려들어 머리채를 잡아 흔드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4. 10. 18:00 경 창원시 마산 회원구 C에 있는 D 옆 공원에서 자신이 누워 있는 것을 같은 피해자가 쳐다본다는 이유로 발로 그녀의 얼굴을 1회 차 폭행하였다.
2. 경범죄 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6. 4. 10. 20:20 경 창원시 마산 회원구 합 성남 17길 56에 있는 마산 동부 경찰서 앞 주차장에서 큰 대자로 누워 담배를 피우고 있던 중 정문 입초근무를 하고 있던
일경 E로부터 ‘ 쉼터 의자로 가서 담배를 피우십시오
' 라는 말을 듣자 ' 시끄럽다 '며 소리를 지르고 사무실 옆 화단에 있던 돌멩이를 주워 경찰서 앞 마당에 던지는 등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 인 경찰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고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B, E, F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 사진 첨부에 대한) 및 첨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징역 형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3 항 제 1호( 관 공서 주 취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3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 다수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