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원고의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6. 11. 22. 피고와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매매계약서(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서’라 한다) 작성을 통하여 피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2016. 11. 23. 피고에게 계약금 1억 원(이하 ‘이 사건 계약금’이라 한다)을 지급하였다.
[계약내용] 제1조(목적) 위 부동산의 매매에 대하여 매도인과 매수인은 합의에 의하여 매매대금을 아래와 같이 지불하기로 한다.
- 매매대금: 29억 5,600만 원 - 계약금: 1억 원은 계약 시에 지불하고 영수함. 영수자 피고(서명날인) - 융자금: 13억 8,000만 원은 특약사항에 별도 명시한다.
- 잔금: 14억 7,600만 원은 2017. 6. 30.에 지불한다.
제2조 (소유권 이전 등) 매도인은 매매대금은 잔금 수령과 동시에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교부하고 등기절차에 협력하여야 하며, 위 부동산의 인도일은 2017. 6. 30.로 한다.
제3조(제한물권의 등의 소멸) 매도인은 위 부동산에 설정된 저당권, 지상권, 임차권 등 소유권의 행사를 제한하는 사유가 있거나 제세공과금 기타 부담금의 미납 등이 있을 때에는 잔금 수수일까지 그 권리의 하자 및 부담 등을 제거하여 완전한 소유권을 매수인에게 이전한다.
다만, 승계하기로 합의하는 권리 및 금액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조(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매도인 또는 매수자가 본 계약상의 내용에 대하여 불이행이 있을 경우 그 상대방은 불이행 한 자에 대하여 서면으로 최고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리고 계약 당사자는 계약해제에 따른 손해배상을 각각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손해배상에 대하여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계약금을 손해배상의 기준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