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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7.12.01 2017고단83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7. 10. 2.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 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 2016. 8. 25. 청주지방법원 충주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 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고, 2016. 11. 18.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 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11. 26.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30. 20:55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05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충주시 대소원면 본리에 있는 한영 아파트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충혼탑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거리를 본인 소유의 B 스펙트라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사건발생 검거보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및 차적 조 회

1. 각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범죄사실변경 및 법조항변경에 따른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피의자 동종 음주 운전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각 죄 상호 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 교통법 위반( 음주 운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이 사건 당시 혈 중 알콜 농도가 0.059% 로 아주 높은 편은 아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음주 운전 및 무면허 운전으로 2007년 벌금 300만 원, 2016년 8월 벌금 300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