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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5.30 2018고단139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

A을 금고 1년에, 피고인 B를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피고인...

이유

... 분석결과 송부( 안전조사 검사 부 -4008)

1. 블랙 박스 녹화 영상 저장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나. 피고인 B: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 치상 후 도주),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사고 후미조치)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B: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에 대하여 금고형, 피고인 B에 대하여 징역형 각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피고인 A: 교통범죄 군 > 일반 교통사고 > 제 2 유형( 교통사고 치사) > 특별 감경영역(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 불원, 금고 2월 ~1 년) * 피고인 B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다른 범죄가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양형기준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나, 단일 범에 해당하는 권고 형의 범위를 참작하였다.

: 교통범죄 군 > 교통사고 후 도주 > 제 1 유형( 치상 후 도주) > 감경영역( 처벌 불원, 징역 6월 ~1 년) [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 A: 피고인의 과실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하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야기하였다.

다만, 피해자가 야간에 중앙 분리대가 있는 도로의 1 차로를 따라 자전거를 끌고 가다가 사고가 발생하였는바 사고 발생 및 피해 확대에 피해자 측의 과실이 상당히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유족대표와 합의하여 그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 피고인 B: 피고인이 동종 유사 범죄 즉, 도로 교통법 위반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