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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08.28 2011도1649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참고서면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피고인들의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공용물건손상죄, 해산명령불응으로 인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죄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하나(형사소송법 제307조 제2항), 사실 인정의 전제로 행하여지는 증거의 취사 선택 및 증명력은 사실심 법원의 자유판단에 속한다

(형사소송법 제308조).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제1심이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피고인들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및 공용물건손상 부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진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이를 다투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에 관한 항소이유를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사실인정을 다투는 취지의 상고이유의 주장은 실질적으로 사실심 법원의 자유판단에 속하는 원심의 증거 선택 및 증명력에 관한 판단을 탓하는 것에 불과하다.

그리고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판시한 공동정범 및 공모에 관한 법리와 아울러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공동정범, 증거재판주의 및 무죄추정의 원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이 없다.

나. 검사가 자의적으로 공소권을 행사하여 피고인에게 실질적인 불이익을 줌으로써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하였다고 보이는 경우에는 이를 공소권의 남용으로 보아 공소제기의 효력을 부인할 수 있다

대법원 2004. 4. 27. 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