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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1.15 2017가합1502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B는 269,288,702원 및 그 중 69,288,702원에 대하여는 2017. 4. 11.부터,...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

)에게 2014. 11.경부터 2016. 10.경까지 축산물품을 공급하였음에도 피고 회사로부터 위 물품대금 중 269,288,702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2) 피고 회사는 2015. 5. 11.까지 발생한 원고에 대한 축산물품 미지급대금 147,752,420원을 매월 20일 22,000,000원씩 변제하기로 약정하였고, 피고 D, C은 같은 날 피고 회사의 원고에 대한 위 147,752,420원의 지급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3) 피고 회사는 2017. 1. 2. 원고에게 축산물품 미지급대금 269,288,702원을 2017. 1.부터 매월 마지막 금요일에 50,000,000원씩 변제하기로 약정하였고, 피고 E, F은 같은 날 피고 회사의 원고에 대한 위 269,288,702원의 지급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인정근거 피고 회사, D, E: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 C: 자백간주, 피고 F: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피고 회사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가 피고 회사에게 축산물품을 공급하여 2017. 1. 2.경 미지급 물품대금채무가 269,288,702원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269,288,702원 및 그 중 69,288,702원에 대하여는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7. 4. 12.부터, 200,000,00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 송달일 다음날인 2018. 9. 8.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피고 회사에 대하여 지연손해금으로 269,288,702원에 대한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의 지급을 구하고 있으나, 원고가 최초 피고 회사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