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14.10.31 2014고단5642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09. 19. 21:40경 인천 계양구 B에 있는 'C모텔' 앞 노상에서 함께 일하며 알게 된 피해자 D(53세)으로부터 피해자 지갑 속에 돈 가져간 것이 아니냐는 항의를 받고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내벽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상처부위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 ~ 1년 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 중한 상해(1, 4유형)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를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및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상해의 정도가 중함에도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