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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2.09 2016가합90

계약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7. 4.부터 2016. 2. 16.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가 평택시 C 외 11필지 약 9,972평 중 2,000평(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원소유자들로부터 매수한 후 거기에 토목공사 및 그에 관련한 인허가 업무를 완료하여 원고에게 공급하고, 원고는 피고에게 그 매매대금과 공사대금 등으로 16억 원(= 계약금 3억 2,000만 원 잔금 12억 8,000만 원)을 지급하되, 토지거래(인허가) 불가시 계약은 무효이며, 계약금은 전액 피고가 원고에게 환불한다는 내용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부동산 및 토목 인허가 계약서’를 가지고 있다

(이하 ‘이 사건 계약서’라 하고, 위 계약 내용을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나.

피고는 2007. 8. 7. 원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계약금 3억 2,000만 원 중 1억 6,000만 원을 수령하였다는 영수증을 원고에게 작성해 주었다.

다. 피고는 2007. 9. 12. 원고에게 액면금 1억 6,000만 원의 자기앞수표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나머지 계약금으로 받았다는 내용의 영수증을 작성해 주었다. 라.

이 사건 계약서에 기재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토목공사 및 인허가 업무는 원소유자들이 매매계약을 해제하는 등으로 인하여 2008. 6.경에는 더 이상 진행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다.

마. 원고는 2008. 7. 8. 피고로부터 2억 원을 받았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을 제1호증의 일부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이 사건 계약의 해제 및 피고의 원상회복의무 앞서 인정한 사실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통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계약서의 당사자란에 피고의 이름이 기재되고 그 옆에 피고의 인장이 날인된 점, ② 피고가 원고로부터 계약금 3억 2,000만 원을 받고 원고에게 그에 관한 영수증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