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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21.04.14 2020고단134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24. 22:25 경 경북 구미시 B에 있는 C 앞에서 “ 주 취 자가 길에 누워 있다” 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미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사 E, 경장 F으로부터 귀가를 종용 받았음에도 위 경찰관들에게 “ 씨 발, 병신 새끼들이 뭐라고 하는 거야” 라며 수 차례 욕설을 하고, 위 경찰관들이 피고인에게 귀가를 재차 요청한 뒤 순찰차에 탑승하자 위 경찰관들을 향해 순찰차의 운전석 옆 유리창을 자신의 휴대전화로 수회 내리쳤으며, 이에 위 경찰관들이 순찰차에서 내려 공무집행 방해의 현행 범인으로 체포될 수 있음을 경고하자 손을 들어 위 경찰관들에게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내사보고- 현장사진, 수사보고( 신고자 G 전화통화), 수사보고( 피해 경찰관들의 근무 일지 표 붙임)- 각 근무 일지 표, 수사보고( 피해 경찰관 전화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공무집행 방해 범행은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국가의 공권력을 경시하는 범죄라는 점에서 엄정한 처벌의 필요성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며 다시는 범행을 저지르지 않을 것을 금주 일기, 반성문 등을 통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