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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7.26 2018고단2374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 소 사 실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 및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B, 402호 ㈜C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2명을 고용하여 소프트웨어 개발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사용자이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9. 19. 경부터 2017. 5. 2. 경까지 근무 하다 퇴직한 D의 2017. 1월 분부터 5월 분 임금 13,625,806원, 2016. 10. 1. 경부터 2017. 4. 12. 경까지 근무 하다 퇴직한 E의 2017. 1월 분부터 4월 분 임금 6,200,00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 109조 제 2 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해 근로자들이 각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