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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3.31 2014가단118550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사고에 관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판결이유 간략화의 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