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보증금반환등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16,054,844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3. 4.부터 2017. 11. 29...
1. 기초사실(본소 및 반소를 합하여)
가. 피고는 인천 남동구 D 토지 및 그 지상에 위치한 별지 기재 각 건물(이하 E, F, G동이라고 하고, 세 동을 합하여 ‘이 사건 각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로, 2011. 4. 21.경부터 2015. 1. 31.까지 H(I회사)에게 이 사건 각 건물 중 일부를 임대하였고, H은 위 건물에서 사출성형업을 영위하였다.
나. 원고는 2014. 12. 8.경 H으로부터 이 사건 각 건물에 위치한 I회사의 모든 영업권과 설비를 양수하기로 하는 영업 및 자산양수도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후 피고와 원고는 2015. 2. 1. 위 E동 및 F동 각 일부('임대차목적물‘)를 보증금 45,000,000원, 차임 6,2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후불, 임대차기간 2015. 2. 1. ~2017. 1. 31.로 정하여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계약 특약사항에서는 “계약동력(전기)은 E동 150kW, F동 30kW, 50kW로 한다.”(30kW는 F동 1층, 50kW는 F동 2층에 해당함), “차임 E동, F동 1층 5,300,000원, F동 2층 900,000원”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원고와 피고(J회사)는 이 사건 각 건물에서 각자 공장을 운영하였다.
피고는 한국전력공사로부터 매달 청구되는 전기요금 중 원고 부담분을 계산하여 이를 다시 원고에게 청구하였는데, 원고는 피고에게 전기요금이 과다하다고 여러 차례 이의를 제기하다
2015. 9.부터는 차임 및 전기요금을 내지 않았다. 라.
피고는 2015. 11. 25. 원고에게 2015. 9.~10.분 차임이 연체되었음을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통보를 하였다.
한편, 원고는 2015. 11.부터는 F동 1층을 사용하지 않았고, 2015. 12. 31.경 임대차목적물에서 이사를 나왔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8~12, 1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피고는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