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정
쟁점토지의 실질소유자가 누구인지 여부(경정)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4경2206 | 토초 | 1996-06-27
[사건번호]
1994경2206 (1996.6.27)
[세목]
토지초과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내용없음)
[주 문]
1. 안양세무서장이 1993.11.10 청구인에게 한 1990.1.1~1992.12.31 과세기간분 토지초과이득세 31,984,730원의 부과처분은 1994.12.22 개정된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의 2의 규정에 의한 기본공제 2,000,000원을 당해 과세기간의 토지초과이득에서 차감한후 같은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결정하고,
2. 나머지 청구주장은 이를 기각한다.
[이 유]
(내용없음)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