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9.10.25 2019가단18350
임차보증금 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2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받고, 위 건물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1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2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받고, 위 건물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1. 청구의 표시 : 별지1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